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NOTICE
공지사항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

관리자 | 2024-04-01 | 조회 113

당사는 2024년 03월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기에,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
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 지위 : (주)디와이디의 임원

 
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 : 1,955,934원

 
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: 2024년 03월 26일

 

4. 반환청구 계획 : 반환 청구 예정

 

5. 기타 : 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
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
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